[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시범 사업 목적○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시범 사업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사유로 인해 섭취 의사가 없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식약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허용하고 있는 거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거래 횟수: 10회 / 판매 금액: 30만원 (등록 게시글 기준이며,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시에도 거래가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식품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기전 확인해주세요.○ 제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표시면 및 제품표시면이 훼손되지 않고, 식별 가능 해야함)○ 제품 포장 및 보관 사항: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