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미승인 및 부당광고 소화기 거래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승인 및 부당광고 소화기의 거래 금지 관련 안내 드립니다. [금지/제한 대상] - 형식승인 받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판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 소비자로 하여금 '소화기'로 오인 또는 혼동 유발하는 행위 ○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리튬, 나트륨, 칼륨 등)과 혼용하는 행위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화재진압 성능 인증 ○ 리튬&금속화재 진압,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리튬 배터리 화재 소화 전용,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 - KC인증 정보 미확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