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종자(삽수 등) 생산/판매시 주의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희귀 식물 종자 온라인 판매 민원이 증가 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종자(삽수 등) 생산/판매 및 거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니, 고객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 ❍ 종자(삽수 등)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5~7) -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 그 밖의 작물: (시설) 육종포장(1,000m²이상),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각1대 이상(영양체 제외)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