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주거형편) ○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 등을 갖추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일시퇴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