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수정신고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