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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수정신고

● 가이드 Q. 수정신고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가이드 Q. 소득공제 종합한도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조특법 제132조의 2)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공제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 중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

[연말정산] 가이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가이드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

[연말정산] 가이드 - 세율(기본세율)

● 가이드 Q. 세율(기본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

[연말정산] 가이드 - 세대주

● 가이드 Q. 세대주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

[연말정산] 가이드 - 성과급·성과보상기금

● 가이드 Q. 성과급·성과보상기금 ○ 성과급 상여 - (계량적 요소) 자산수익률,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적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서일 46011-10528, 03.04.28.) ex) 성과급 대상기간 : 2022.1.1.∼12.31. 성과급 지급일 : 2023. 2. 10. 성과급 지급조건 : 세전이익이 목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 ⇒ 계량적 요소에 따른 지급이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

[연말정산] 가이드 - 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

● 가이드 Q. 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 ○ (비과세 규정)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

[연말정산] 가이드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 주거형편)

● 가이드 Q.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주거형편) ○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 등을 갖추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일시퇴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연말정산] 가이드 -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가이드 Q.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

[연말정산] 가이드 - 사내근로복지기금

● 가이드 Q.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래 참고와 같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46011-3280, 95.08.1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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