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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 가이드 Q.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종업원의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

[연말정산] 가이드 - 일용근로자

● 가이드 Q.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제외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은 제외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그 외) 근로..

[연말정산] 가이드 - 인적공제

● 가이드 Q. 인적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연말정산] 가이드 - 이중근로(복수근로, 재취직)

● 가이드 Q. 이중근로(복수근로, 재취직) ○ 이중·복수 근로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재..

[연말정산] 가이드 - 의료비 세액공제

● 가이드 Q.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가.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

[연말정산] 가이드 - 월정액급여

● 가이드 Q. 월정액급여 ○ 비과세 규정 내용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령 §17) ○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연말정산] 가이드 - 월세액 세액공제

● 가이드 Q.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가이드 - 원어민 교사

● 가이드 Q. 원어민 교사 ○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3개국) -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등 73개국 - 3년간 면세 :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5개국) -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

[연말정산] 가이드 - 우리사주조합(원)

● 가이드 Q. 우리사주조합(원) ○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근로소득 ⑴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 = 연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⑵ (비과세) 해당 법인의 출연금 등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비과세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아래 한도 내의 부분은 비과세함 · 한도 = 자사주의 매입가액을 기..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인기술자

● 가이드 Q. 외국인기술자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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