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외국인기술자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