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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인기술자

● 가이드 Q. 외국인기술자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갖춘..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인근로자

● 가이드 Q. 외국인근로자 ※ 19% 단일세율 적용 - 단일세율 참조 (https://falias.tistory.com/1010) ○ 소득·세액공제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여비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봄 -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②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이드 Q. 외국납부세액공제 ○ 개요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외국소득세액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② 위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경우:세액공제한도=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조특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소득 연말정산

● 가이드 Q. 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공..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가이드 Q.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납부한..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계좌

● 가이드 Q. 연금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

[연말정산] 가이드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가이드 Q.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 (대상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학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해당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상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말정산] 가이드 - 실비변상적 급여

● 가이드 Q. 실비변상적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

[연말정산] 가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이드 Q. 신용카드소득공제 ○ 지출 항목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80%) ○ 공제한도 :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④’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소..

[연말정산] 가이드 - 식대(식사대)

● 가이드 Q. 식대(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 집행기준 12-17의 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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