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50세 미만 50세 이상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