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납부한..